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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8 2017고단1263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B 조합 창원시 C 지부( 이하 ‘ 지부 ’라고 한다) 산하 ‘ 영상기록 장치( 블랙 박스)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의 간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그 전 2016. 5. 23.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 E의 사퇴 문제를 논의한 후 그의 사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E을 제외하고 위원장 F, 추진위원인 피고인, G, H, 외부 전문가 2명 총 6명으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E을 제외하고 6명으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확정한 것처럼, 사퇴 문제 논의가 포함된 실제 2016. 5. 23. 자 회의록 외에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2016. 5. 23. 자 ‘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 을 작성한 후 그 ‘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 ’에 첨부할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명단의 G, H 이름 옆에 지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위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 과 함께 지부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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