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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48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외 1필지 112,558.50㎡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5. 7.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 전 그 설립을 위하여 활동한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G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H, I는 감사, J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들은 2015. 4. 16.부터 2015. 5. 26.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02. 6. 28.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성되어 2003. 12. 2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2013. 10. 31. 추진위원 및 추진위원장 선임 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G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G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 15. 4. 4. ‘조합설립 결의의 건 등에 관한 조합창립총회를 2015. 5. 30. 15:00 송파구 구민회관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조합창립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15. 4. 5.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J을 포함한 추진위원 24명이 발의자 대표가 되어 2015.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전체 추진위원 82명 중 50명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에 동의하고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2015. 4. 8. G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소집을 발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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