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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소유의 김제시 F 외 6필지에 있는 (구)G 주식회사 공장 내 기계설비를 E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고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08. 7. 31. E와 위 기계설비를 E로부터 3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 H(65세)과 위 기계설비 중 고철, 스텐레스, 배관자재, 스텐밸브류, 전기배전판넬, 변압기 전선일체 등을 피해자에게 12억 원에 매도 및 해체, 반출(잔금지급 후 15일 이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와 계약할 당시 31억 원이 모두 지급되어야만 기계설비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기계 설비를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 외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한 매수자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E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 등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G 주식회사 공장 내 기계설비 중 전선 및 배관 등을 12억 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2008. 8. 11. 잔금 7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지급 후 15일 내에 위 기계설비 중 전선 및 배관 등을 해체 및 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2008. 8. 11.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고소장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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