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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100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1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위 공장건물 내에 있는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를 점유ㆍ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10.경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 없이 현금으로 2억 원을 이자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당시 원고의 직원 또는 공동사업을 갓 시작한 동업자에 불과하던 피고에게 2억 원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제공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다이케스팅 골드참바 350톤을 구입하였다가 주장하나, 위 기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기계설비 중 일부로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③ 피고가 2008. 3.경부터 2015. 11.경까지 매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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