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205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거청, 주식회사 에이치아이디, B(이하 ‘거청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외 19필지 소재 C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3. 거청 등과 크레인ㆍ구축물ㆍ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거청 등, 을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매수한 부산 영도구 D 외 19필지 소재 C 2공장의 정지 작업의 일부인 크레인, 구축물, 건축물 등의 해체 철거 작업 수행과 동시 동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을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체비용과 기간)

2. 철거기간 : 석면 시설물 처리완료 후부터 50일간(우천일수 제외)

3. 고철 매수비용 : 8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고철해체 작업 및 수집의 범위)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번지에 소재한 전선 및 고철 일체(견적서 참조)의 해체 및 제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쓰레기, 고철을 수집하여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4조(고철대금 지급방법)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철 매입대금으로 갑에게 8,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며, 해체작업의 착수 전 1억 7,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는 1차 반출 전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2차 반출 전 나머지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반출한다.

제5조(안전관리)

1. 을은 철거 및 해체 작업 중 모든 사람의 신체, 생명 및 모든 타인 소유의 재물에 위해 발생 방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