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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2노128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고철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2억 원을 받을 당시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반출하여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증인 N, O이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반출하여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E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 일체를 매입한 후 이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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