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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20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E호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여, 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툭툭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비속으로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으로부터 고잔역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여, 14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시흥시 F아파트, G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여, 15세)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깨물고 밀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몸으로 눌러 억압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오전경 1-나.

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피해자(여, 15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저녁경 1-나.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저녁경 1-나.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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