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2 2015가단147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효경그린 주식회사(이하 ‘효경그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충주시 B, C, D, E 지상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4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피고는 효경그린에 대하여 6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함께 위 4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대출채권을 계산하면 피고에게는 잉여의 가능성이 없어서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려면 먼저 신축공장 건물을 충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화구조 시공사인 원고가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였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발행해주어 건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피고가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피고의 효경그린에 대한 6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고 효경그린으로부터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발행으로 건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피고의 효경그린에 대한 6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 또는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