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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265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기대에게 16,465,63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3,465,636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I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I로서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면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아니한 채 기존 속도 그대로 직진하면서 아울러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I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I 운전의 오토바이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피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데다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점, 한편 I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 다소 우선하여 진입한 점은 인정되나, 다만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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