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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200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3쪽 아래에서 3행 ‘2036. 8. 20.까지 231개월’을 ‘2037. 8. 19.까지 243개월’로, 제3쪽 마지막 행 ‘2036. 8. 20.까지 19년 3개월 20일의’를 ‘2037. 8. 19.까지 20년 3개월 19일의’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 제3쪽 2행부터 4쪽 15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J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딸인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부분을 통행하고 있었던 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 주위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O생 남자, 사고 당시 만 44세 8개월 5일 (2) 소득: 월 2,216,666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임금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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