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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91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19,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와 D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아래 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운전자, 피고 B는 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사실, 2011. 10. 8. 03:35경 익산시 신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 점멸 신호등 상태에서 소외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봉 방면에서 원광대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피고 A 운전 오토바이는 승용차 차량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직진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승용차 우측 휀다 및 바퀴와 오토바이 앞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2. 8. 심폐기능부전(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보험금으로 합계 270,476,46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 피고 각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다하였는지, 교차로 선진입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양쪽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진입한 것으로 의제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두 차량 충격부위, 피고 A의 무면허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과실을 2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원고에게 67,619,115원(=270,476,460원×2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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