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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4가단1625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42,769원, 원고 B, C, D에게 각 금 21,828,5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E은 2012. 9. 2. 11:08경 F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원군 G에 있는 H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오창초등학교 쪽에서 오창 꽃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I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현장 약도는 아래와 같다)를 일으켰고, I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⑵ 원고 A은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I의 자녀이다.

피고는 E과 사이에 위 겔로퍼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4, 1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사고 현장 약도>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로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의 경우 그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참조), 이때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다를 바 없는 점, 진입거리는 일시정지나 서행의무 이행 여부와 속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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