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 1층에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6. 2. 3. 08:30경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한 후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①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전항목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HACCP 인증 받지 아니하고 HACCP 마크 표시,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판매 등의 금지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48일(2016. 4. 18.부터 2016. 6. 4.까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모두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로서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이하 ‘B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과 1층을, C은 B 건물 2층 및 E(이하 ‘E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을 각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6. 2. 3. 08:30경 원고의 사업장을 단속할 당시 ① B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냉동고에는 카레 4박스, 소꼬리 1박스, 우불 36박스, 삼겹살 45박스 및 돈탕 16박스 등 26개 품목 합계 2,550kg 을 각각 10kg 단위로 포장한 흰색 박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박스’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흰색 박스에는 “C”이라는 상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