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 1층에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6. 2. 3. 08:30경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한 후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①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전항목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이하 ‘이 사건 별개사유’라 한다), ②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인증 받지 아니하고 HACCP 마크 표시,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③ 판매 등의 금지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에 관한 영업정지 48일(2016. 4. 18.부터 2016. 6. 4.까지) 및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구합60126호로 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1. 10.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별개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 11]
1. 일반기준 가.
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가능한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37일에 불과하여 영업정지 48일을 명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며,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가려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