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7284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9. 설립되어 서울 성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농축산물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4.경 원고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로부터 분리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농축산물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은 2016. 4. 29. 위 각 장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가공육을 포장하여 제조원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고 HACCP 인증(축산물안전관리인증)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붙이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7. 5.경 원고에게 ‘식약처가 원고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통보함에 따라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제조원 허위표시’와 ‘축산물안전관리인증 허위표시’)으로 경고 및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부터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을 HACCP 인증 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5. 4. 말일부터 기업을 분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작업장으로 하여 HACCP 재인증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작업장으로 한 HACCP 인증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작업자들은 기존과 같이 4층 작업장도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업이 많은 날에는 원고가 생산한 물품의 포장 작업을 소외 회사가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