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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누32823
도로점용(연결)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도로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또다른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항은 가속차로 길이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가속차로 길이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속차로 설치 주체의 의사에 따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규칙은 위임받은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기준을 누락하여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단

도로를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구 도로법(2016. 12. 2.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속차로 길이의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일정 거리 이상이어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가속차로의 길이가 길다고 하여 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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