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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7:2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71 세) 과, 피고인이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라 바 콘을 피해 자가 차량으로 밀고 운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넘어지는 장면의 동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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