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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2:0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호텔 앞 사거리를 메타 폴리스 쪽에서 KTX 김 천구 미역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7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 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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