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9:40 경 김천시 C 건물, 102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74 세) 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1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