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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01 경 경산시 경청로 222길 9-1에 있는 백천 주공아파트 102 동 후문에서 피해자 C(34 세 )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의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뇌 병변 장애 2 급, 어머니는 지체장애 5 급 및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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