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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8: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에서 피해자 E(72 세) 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 판을 병원 복도에 놓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폭행 동영상 저장 CD, 동영상 캡 춰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합의된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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