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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2:26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 세) 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제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CCTV 영상 등 각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3회, 실형 전력이 1회 있다.

그 중 201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상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함으로써 해당 피해 자가 후 유 장해를 호소한 사건으로, 건장한 체격( 키 182cm, 몸무게 93kg) 을 가진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면 얼마든지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치아 4개가 파절되도록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비록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불손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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