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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0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 이리 와요, 예쁜 이 있자 나 ”라고 말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30 분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를 202호로 안내하고, 대기 실에 있는 여성 종업원 H( 가명 :I )를 위 호 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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