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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6 2020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03』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람을 만 나 돈을 수거한 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20. 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40만 원을 준비하여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 14: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기존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4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G 은행 지점으로 가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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