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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13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직접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관련 계약 위반 건이 확인되는데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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