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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인천지방 검찰청 2020 년 압제 126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577』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 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제 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은행 직원이다.

기존 D, E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E 이다.

기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5. 14:32 경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상가 건물 뒤편 주차공간에서 피해자를 만 나 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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