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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B’이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글을 발견하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D’, 이하 ‘C 실장’이라 함)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불법적인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만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죄수익금 수취용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돈을 송금한 후 대포통장 명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만나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상품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C’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하니 문자로 보내주는 아이피에 접속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해서 대출금 중도 상환 신청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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