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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익산시 동천로 82(동산동)에 있는 동산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E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2020. 4. 14. 17: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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