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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920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B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보육원 사무실 내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E와 F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5. 22.경 피해자 E에게 1항과 같이 녹음한 E와 F 사이의 대화를 첨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1차 생활지도원 12명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이 두 분이 말씀하는대로 별다른 관계가 아닌 것인지를 검증받고자 합니다. 2차 이사장님에게 전달하여 아동들의 영혼의 양식을 다루는 공과를 가르치는 입장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장님 사모님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F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보육원 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이러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확인서 첨부)(피의자 A 통화보고)(고소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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