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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881
방실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몰수)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살펴보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그 법정형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형의 선택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7.자 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술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 4, 7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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