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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합16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여관 E호실에 입실하던 중 같은 장소 F호실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관리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여관 F호실에 침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윈(SHV-E500S)’을 화장실 창문 틈에 양면테이프로 부착시키고 녹음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B과 그 일행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자필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자격정지(필요적 병과) 6월∼2년 6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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