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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5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D과 부부 사이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27. 자신의 명의이고 D이 운행을 하는 E 그렌져 TG 차량에 처인 D의 불륜현장 등을 녹음코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차량에 승차한 D과 F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내용을 약 3일간(①7. 27. ②8. 2. ③8. 10) 녹음하였다.

2. 상해 2013. 8. 14. 14: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10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F의 불륜관계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재차 큰방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량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이마부 경도의 찰과상, 안면부, 협부, 하악부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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