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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1고단2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각 이 법원 2011고단2111(이하 ‘이 법원’ 생략), 2012고단565, 2012고단694, 2012고단90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1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3명을 사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A에게 임금 및 퇴직금 2,410,46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EB, EC, ED, EE, EF, EG, C, EA, EH, EI에 관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1,503,50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업자는 상시근로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1.부터 근무한 근로자 CQ에게 2011. 7. 1.부터 2011. 10. 1.까지의 임금 합계 15,954,7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563,065원을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EJ, CQ, EK, E, EL, M, EM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73,200,85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정기지급일인 매년 1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56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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