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1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빵, 과자류 등)을 경영 중인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8.부터 2014. 6. 27.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2,141,740원과 2014. 7. 2.부터 2014. 7. 25.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437,690원 합계 2,579,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입사하여 근로중인 F의 2014. 5월분 임금 735,8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2014. 6.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재직근로자 5명의 2014. 5월분부터 9월분까지 임금 합계 16,186,2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G, F, H, E, I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