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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64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임금 2,083,112원, 2012년 11월 임금 2,036,918원, 2012년 12월 임금 2,143,112원, 2013년 1월 임금 889,924원 등 임금 합계 7,153,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8,374,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F의 2012년 10월 임금 3,529,580원, 2012년 11월 임금 3,909,580원, 2012년 12월 임금 3,819,580원, 2013년 1월 임금 3,729,580원 등 임금 14,988,3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555,16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3,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1,963,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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