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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03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가 휴일인 2014. 5. 1.에 11.61시간을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 139,00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경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2014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 5. 1.자 휴일근로수당 합계 2,180,8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3. 5. 9.부터 2014. 5. 8.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957,8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합계 11,494,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D)

1. 취업규칙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96쪽), 각 고용승계동의서(수사기록 545쪽), 각 고용승계확인서(수사기록 558쪽)

1. 평일 운행시간표, 토요일 운행시간표, 일요일 운행시간표, 실제 평일 운행시간표, 실제 토요일 운행시간표, 실제 일요일 운행시간표, 셔틀버스 승무원 연락처

1. 수사보고(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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