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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8 2012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C(큰 딸), D(둘째 딸)의 친부이고, 피고인의 처 E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10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21.경 피해자 C(큰 딸, 9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려 병원에 후송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6~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할 경우 피해자들과 처를 수시로 폭행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18: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C(큰 딸, 5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1년 7~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C(큰 딸, 9세)에게 반항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영장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C(큰 딸, 10세)에게 반항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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