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 6. 25.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2009년경 아내 C을 만나 같은 해 11.경부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D(9세)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0. 3. 25.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10. 23.경부터 아내 C의 아들인 E(14세)과 딸인 피해자 F(여, 12세)을 데리고 살았고,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G(2세)을 두었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할 때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물 등을 접하면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젖몽우리가 생기는 등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22. 19:00~2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큰아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동생들만 집에 있는 틈을 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닫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1. 12. 22. 09:00~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큰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닫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