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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친구에게 일이 생겨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유흥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약정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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