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5』 피고인은 2013. 9. 7.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2014. 1.경과 같은 해 3.경 펀드 적금을 타서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피고인이 펀드 적금을 들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99,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67』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보험금 또는 적금을 타서 1~2달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이나 적금을 들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4,8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