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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25 2010고단3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8. 13:00경 대구 북구 C KTF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미납요금이 있어서 휴대폰 개통이 안되는데,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미루지 않고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D)을 개통받은 후 2010. 1.경까지 사용하고 그때까지의 휴대폰 요금 합계 722,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경산시 E원룸 105호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빚이 많아서 갚아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12.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가 약 6,000,000 ~ 7,000,000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 3,000,000원, 같은 달

7.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경산시 E원룸 105호에서 피해자 F에게 “일수빚이 많아서 갚아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12.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 2,050,000원, 같은 달 13. 2,000,000원, 같은 달 14. 2,500,000원 합계 6,5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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