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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P빌딩'에서 피해자 Q에게 “친구가 벤처기업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나는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월 6% 이자를 받는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700만 원을 더하여 모두 2,000만 원을 만들어 내 친구에게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가 120만 원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3.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1,300만 원에 더하여 2,000만 원을 채우자. 7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내가 받고 있는 이자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1. 6.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 준 2,000만 원까지 합해서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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