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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4. 00:47 경 울산 중구 남외동 437의 3 병 영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0:5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4 경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잠시 담배를 피운 후 01:25 경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01:26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타도록 하고, 피고인의 허리 벨트를 풀어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 하여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 택시의 문이 열리지 않고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옆에 앉아 있는 상황 임을 알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고 약 10분 가량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02:14 경 제 1 항 기재 택시에서 피해자 C가 ‘ 너무 답답하니 제발 바람 좀 쏘이도록 해 달라’ 고 애원하자 이를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심을 받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 안에 가방과 휴대폰을 두고 내린 다음 곧장 약 200m 거리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2 경 위 편의점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가방을 자신의 택시에 실은 채로 불상의 장소로 도주한 후 같은 날 02:37 경 피해 자가 두고 간 휴대폰에 걸려 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 자가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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