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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9고합2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7. 8.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00:00경 광명시 C빌라 앞 주변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빌라 호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1. 10. 05:58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D와 함께 광명시 E 앞 택시정류장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년아. 헤어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빼앗은 후 택시에서 내려 이를 강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B 소유의 휴대폰을 강취한 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서 내린 다음 약 20분간 택시 앞에서 서거나 천천히 걷는 방법으로 택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51] 피고인은 2019. 1. 10. 00:0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2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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