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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구합11356
규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규약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1. 창립총회에서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1. 7. 8.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2011. 7. 12. 조합원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직대상)

1.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2.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실업자퇴직자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

3.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 행사는 별도로 규정한다.

다. 원고 조합원 A 외 2인이 2013. 1. 29. 피고에게 위 규약 제7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4. 이 사건 규약이 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2013. 8. 8.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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