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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813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8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2153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제10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서에는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어,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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