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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0]
판시사항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과 파기사유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범(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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