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1.30 2019도16513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