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7426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방해
다. 업무상배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5119 판결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 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시에 재판장의 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 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삼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