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8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제10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서에는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어,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